입원 시 준비물품
비누, 치약, 칫솔, 수건, 미끄럽지 않은 실내화, 화장지, 물컵, 필기구, 보호자용 침구류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개인적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의사 회진시간
간호사실에 회진시간 정보가 게시되어 있으며 회진시간은 경우에 따라 수술 및 응급상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병상 지정제 운영
감염 전파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병실 내 침상 이동은 불가합니다.
입원생활 준수 수칙 및 안내
- 환자인식표 팔찌는 항상 착용하시기 바랍니다.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모든 의료진들은 투약 및 검사 시 환자 팔찌를 확인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집중 관찰이 필요한 환자는 의사의 판단 하에 집중 치료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- 세탁물 관리 : 갈아입은 환자복은 세탁물 수거실의 기타 세탁물 통에 넣어주시고, 환자의 소변, 대변, 피, 고름 등이 묻은 환자복은 오염 세탁물 통에 넣어 주십시오.
- 편의시설 : 공용화장실, 샤워실(서관 : 5층, 6층, 7층, 동관 : 8층에 위치)
응급 시 호출방법
응급상황 또는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침대 머리 위 빨간 버튼, 화장실 벽면에 설치된 호출기를 누르십시오.
도난주의
귀중품 및 현금은 분실 우려가 있으니 개인소지품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외출 안내
외출을 원하시면 의사와 상의한 후 간호사실에 신청하시고 퇴원수속창구(본관1층)에서 외출 수속을 하십시오. 무단 외출은 절대 금지사항이며 잠시 병실을 비울 때에는 담당 간호사에게 행선지를 알려 주십시오. 무단 외출 · 외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있습니다.
※ 환자복을 입고 병원 외 출입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.
반입금지 물품
- 꽃, 화분, 애완동물, 외부 음식물 등
- 날카로운 도구(칼, 가위, 과도, 손톱깎이), 인화성 물질, 담배, 술 등
화재예방
- 병원의 전 구역이 금연구역이니 흡연을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. (흡연구역 : 장례식장 앞 옥외 벤치, 병원동 후면 흡연 부스 등)
- 병원 내에서 가스나 전열기구 사용을 금합니다. (전기장판, 커피포트, 온열매트, 찜질팩 등)
화재 발생 시 대처요령
- 피난유도 직원의 안내에 따라 대피합니다.
-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습니다.
- 자세를 낮추고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가려 연기 흡입을 막습니다.
- 피난층(1층) 도착 후 피난 유도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지정 장소로 대피합니다. (병실 내 부착된 '소방 대피경로' 참고)
배식시간
구분 | 시간 | 비고 |
---|---|---|
조식 | 07:15 ~ 08:15 | ※ 정수기는 각층 휴게실 또는 배선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. |
중식 | 12:15 ~ 13:15 | |
석식 | 18:00 ~ 18:30 |
구내식당 이용 - 본관 엘리베이터 이용
식당 위치 | 메뉴 | 이용시간 |
---|---|---|
본관 9층 | 한정식 | 평일 : 09:30 ~ 18:00 주말, 공휴일 : 휴무 |
의무기록사본 발급
- 진단서 및 소견서(환자 : 본인 신분증 제시)
최소한 발급 하루 전에 신청서를(이름, 용도, 매수 등) 작성한 후에 간호사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당일은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- 의무기록 복사(환자 : 본인 신분증 제시)
발급처 - 본관 1층 통합창구 (월 ~ 금 : 08:30 ~ 17:30 - 진단서, 소견서 재발급(환자 : 본인 신분증 제시)
발급처 - 본관 1층 통합창구 (월 ~ 금 : 08:30 ~ 17:30) - 입원 사실 확인서 - 본관 1층 원무팀(퇴원 수속)에서 발급 받으십시오.
※ 신청자별 구비서류 : 『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』에 의거하여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발급 가능 합니다. (서류가 없을 경우 발급 불가)
주차비
입 · 퇴원 당일과 수술 당일은 차량 1대에 한하여 무료입니다.
주차에 관한 문의는 원무팀(☎ 2932 공휴일, 야간 ☎ 2922), 주차요금 정산소(☎ 2133)로 문의하십시오.
종교활동
구분 | 장소 | 원내전화 | 예배 · 예불시간 및 장소 |
---|---|---|---|
기독교 | 원목실(동관 지하 1층) | 2135 | 주일 : 10:00(교육동 2층 세미나실) |
천주교 | 원목실(본관 뒤편) | 2136 | 수요일, 주일 : 14:00(원목실) |
불교 | 법당(본관 뒤편) | 2139 | 매주 월요일 : 10:30 |
편의시설
-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이 필요하시면 담당 간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무료 이ㆍ미용 봉사 : 매주 화요일 10:00 ~ 12:00
- 편의점(세븐 일레븐) : 1층, 24시간 이용 가능(00:00 ~ 06:00 무인 운영)
- 현금 자동 입출금기(ATM) : 1층 로비
- 무인민원발급기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) : 1층 로비(제증명창구 앞)
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
진행성 및 말기 암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신체적, 심리 사회적, 영적 돌봄을 위해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☎ 2781, 2798)
사회복지 이용
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진료비 지원, 헌혈증 제공, 무료 간병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☎ 2628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맞은편)
환자의 권리와 의무
-
1
진료 받을 권리 : 환자는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.
-
2
알권리, 자기결정권 : 환자는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.
-
3
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: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,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 비밀을 보호 받은 권리가 있다.
-
4
상담 · 조정을 신청할 권리 :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다.
-
5
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: 환자는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.
-
1
의료인에 대한 신뢰, 존중 의무 :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알리고, 치료 계획을 신뢰, 존중하여야 한다.
-
2
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: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,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.
의료기관 내 폭력 예방
의료법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, 명예훼손죄, 폭행죄,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발생시켜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으며, 관련 법령에 따라서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예 : 폭언, 욕설, 고성, 협박,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, 성희롱, 성추행, 물건 투척, 진료실 난입, 기물 파손 등)
개인정보 보호
-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전화 문의는 응대할 수 없으며 필요시 직접 내원하여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-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공개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무팀에 요청하시기 바랍ㄴ디ㅏ. (예 : 진료과, 수술명, 진단명, 병실, 진료비 안내 등의 공개금지, 면회사절 등)
불만 및 고충처리
- 면담 : 병원동 1층 고객지원팀
- 건의함 : 각 병동 휴게실 및 복도에 비치된 '고객의 소리함' 이용
- 전화 : ☎ 02-970-2574 (평일 : 08:30 ~ 17:30)
- 인터넷(www.kcch.re.kr) : 원자력병원 홈페이지 (고객광장 → 고객의 소리)
기타 입원생활에 대한 자세한 내용, 문의사항, 불편사항 등은 병동 수간호사 또는 담당 간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