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리처방 요건
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- 경우1
-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- 경우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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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환자의 거동*이 현저히 곤란하고,
- 2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
- 3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 지는 경우
- *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(교정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.치매노인 등) 다만, 이에 해당하더라도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
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 (대리수령자)의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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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모 및 자녀
(직계존속,비속) - 배우자 및
배우자의 부모
(직계존속) - 형제, 자매
- 사위, 며느리
(직계비속의 배우자) - 노인의료복지시설
종사자 - 그 밖에
보건복지부장관이
인정하는 사람
- 부모 및 자녀
- *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,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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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환자와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
신분증(사본도 가능) 제시 -
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
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
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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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
서류 제시 -
친족관계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 등
노인의료복지시설종사자 : 재직증명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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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제출
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) -
확인서는 복지부,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
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.
(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도 비치 가능)
법적근거 : 의료법 제17조의2,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,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