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명의료결정제도
사전연명의료의향서
필수지참 : 신분증
신청절차
-
사전 예약제
콜센터 : 970-2100~2
문의(절차) : 970-2104[상담시간대]
월(오전), 화(오전,오후),
목(오전,오후), 금(오후)
(외래진료일정에 따라 변경가능) -
접수
원무팀원무팀
"사전연명"무료접수 -
상담
장소 : 외래 진료실
(혈액종양내과, 신경외과)[준비물]
신분증
우편수령가능한 주소지(도로명) -
등록카드
(선택)의향서 등록후
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
우편송부(1~3주 소요)
사전연명의료 신청절차
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 및 철회
작성자가 원하면,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.
환자가족은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나,
환자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.
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
보건복지부 무료상담 전화번호 안내
1422-25 (수신자 부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