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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연명의료안내

연명의료결정제도

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사전연명의료의향서

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입니다.
필수지참 : 신분증

신청절차

  • 사전 예약제
    콜센터 : 970-2100~2
    문의(절차) : 970-2104

    [상담시간대]
    월(오전), 화(오전,오후),
    목(오전,오후), 금(오후)
    (외래진료일정에 따라 변경가능)

  • 접수
    원무팀

    원무팀
    "사전연명"무료접수

  • 상담
    장소 : 외래 진료실
    (혈액종양내과, 신경외과)

    [준비물]
    신분증
    우편수령가능한 주소지(도로명)

  • 등록카드
    (선택)

    의향서 등록후
  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
    우편송부(1~3주 소요)

사전연명의료 신청절차

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 및 철회
작성자가 원하면,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.
환자가족은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나,
환자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.

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
보건복지부 무료상담 전화번호 안내
1422-25 (수신자 부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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